7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보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도 통과했지만 사전 준비와 시행령 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의 보상 우선순위 결정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보상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금전적 지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의 4.3 희생자에게는 1인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된다.
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4.3 중앙위원회가 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인원은 1만 100여 명으로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강민철 제주도 4.3 지원과장은 "보상안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4월에 시행되고 행안부의 시행령도 4월에 만들어지지만 4.3 중앙위원회의 우선 순위 결정과 세부 보상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하반기인 7월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도 올해 시행된다.
제주 4.3 평화재단 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정부가 공인하는 4.3 진상조사는 지난 2003년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 만이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보완하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두 번째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는 올해 시작돼 2년간 실시되고 1년간은 보고서 작성이 진행된다.
4·3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이뤄지고 수형인을 비롯한 행방불명 피해자 실태와 도내 마을별 4·3 피해 상황, 4·3 당시 미국 역할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4.3 중앙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진상조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에 맡겨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