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 경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A 경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단기 기억 상실) 상태였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 경장 역시 "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 XX"라고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한편 A 경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