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오스템 직원 오늘 영장신청…수십억 부동산 몰수보전 추징

경찰은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 직원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파주에서 검거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피의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증권 거래에 활용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내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또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kg과 현금 4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이씨가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앞서 이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 추적 끝에 지난 5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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