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약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대한변호사 협회 등에 별도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 참여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어 야권 등에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게 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수락했을 뿐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은 몰랐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27일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고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발된 또 다른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