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경 이하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이번 임명장은 순직한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 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50)·박수동 소방장(31)·조우찬 소방교(25)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인들의 유해는 영결식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