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가 시행 중이다.
우선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전년보다 1.68%, 시멘트의 경우 2.67%씩 인상된다.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전년보다 1.57%, 시멘트의 경우 2.66%씩 오른다.
또 다른 예로 부산↔서울 구간(왕복 거리 800㎞)의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은 83만 3500원, 안전운송운임은 94만 6200원이 되며, 시멘트 안전위탁운임은 71만 6200원, 안전운송운임은 77만 8100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표 운임은 유가를 고려해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된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도의 기한이 올해 도래하는 만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