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일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리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개별 매립예정지 별 매립계획인 매립기본계획(10년 단위)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한다. 종합 정책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이용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이행계획과 매립 예정지별 매립 계획을 담게 된다.
또 세부 매립사업이 중장기 공유수면정책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의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를 법제화한다.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초 매립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수립과 현장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유수면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공유수면 이용희망자의 인허가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