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주 동안 사업장 459개소에서 진행했다.
특히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로 꼽히는 건설현장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48개 사업장에 23곳을 더해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기존에 신고됐던 채용 강요 사건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을 요구하고, 119건은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을 살펴보면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2건)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또 채용서류 파기 의무를 위반하거나(4건),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2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19건에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을 지적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의 특성상 법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관련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끝에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를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