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부탄가스 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7일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파열방지장치란 가스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용기 내부에 파열 압력이 가해질 때 미리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 압력을 낮추어 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실제로 부탄가스 캔 사고의 약 80%는 용기파열로 인한 파편사고인 만큼 파열방지장치를 도입하면 이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생산·판매된 부탄캔은 2억 1881만여개로 파열방기능이 장착된 캔은 22.97%인 5025여만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