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브랜딩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월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천 5백 11만 3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메가브랜딩은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 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