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 수립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재산 신고 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한다.
도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을 확정한 후 기관 내 공무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관련 부서를 지정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청렴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