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정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 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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