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물품을 종류에 상관없이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등 간단한 의약품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있고, 이같은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됐다.
해당 약사는 이 같은 논란에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약국이 보여 숙취 해소 음료를 먹기 위해 들어갔다"며 "숙취해소음료 3병을 달라고 했고 사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3병을 주고 계산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 번 계산을 하길래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보니 금액이 5만 원으로 찍혀 있었다. 당장 멈추라 하고 금액이 이상하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숙취해소음료를) 5만 원에 판매한다고 했다"며 "환불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약사)은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고 얘기했다. (미리) 금액을 붙여놨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약국 안을 둘러보니 모든 약에 5만 원이 붙어 있었다.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1장도 5만 원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후 경찰과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건소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전 약사회에서 내부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잘못이 있는 걸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여기서 입소문 나면 문 닫고 청주로 옮긴다고 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짱 장사하고 덤탱이 씌워 판매를 한 후 환불받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실제로 약사 K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두고 온라인 리뷰에서도 악평이 잇따랐다. 한 고객은 "8천 원짜리 인공눈물 사용기한 1달도 안 남은 걸 2만 원에 팔고 환불하는 법 모른다고 환불 안 해줘서 경찰을 불렀다"며 최저 평점을 남겼다.
또 다른 고객 역시 "3천 원짜리 샀는데 1만 원 달라 하고 취소해달라고 하니 어차피 대충 장사하고 문 닫을 거라고 취소 안 된다고 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진심으로 가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은 처음 본다", "진짜 약사 면허 있는 거 맞나", "가본 약국 중 최악"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빗발쳤다.
K씨는 과거 '일베 약사'로 방송 소재가 되기도 했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 2019년 5월 3일 방송분을 통해 K씨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K씨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유리창에 성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낙서를 해두고 성인용품을 창문에 전시해두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K씨는 당시 약국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게시하며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쓰레기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K씨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값 논란에 대해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며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면 정책을 바꾸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선 "과거 대기업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강제로 쫓겨난 경험이 있다.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그때 받은 억울함을 일반인에게 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부활, 면허대여 약국 폐지"를 외치며 "이 3가지 조건만 해결되면 가격을 정상가로 되돌릴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