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등 817만 명이다.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 768만 명 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이다. 이들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