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파고다아카데미 부산지점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고다아카데미 부산지점은 2020년 9월 홈페이지에 '토익 강좌 누적 수강생 1위', '전 타임 마감', '부산 최초 최우수 강사 수상팀'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이중 '누적 수강생 1위'는 전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가 아니라 부산 서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부산지점은 '부산 서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라는 표시를 '누적 수강생 1위' 표시 크기의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글자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글자를 축소해 마치 전체 파고다학원에서 누적 수강생 1위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