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황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신라젠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어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준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2019년 9월 무렵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었고 유시민 작가가 소위 방어 역할을 했다"며 "그래서 (한 검사장이) 유시민 작가를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이 정부의 또 다른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엔 황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도 고소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