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 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 내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 관계자는 "정황상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재무실장과 본부장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이라며 "피의자 검거를 우선 목표로 잡고 이후에 가담자와 공범자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관리팀장인 이 씨가 188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한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회삿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 원치)를 한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2월 30일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했지만, 이 씨의 횡령은 이미 세 달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1880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이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중지됐으며,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