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임기 2년의 연임 가능한 비상임이사 중 1명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을 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기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가 한 명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견을 남겨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자에 대해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합의 처리가 무산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넘긴 만큼 오는 다음날인 5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