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방역 대책을 놓고 정부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인데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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