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첫 제동…"학원·독서실 적용 일시 중단"

"미접종자가 감염 확산? 단정 어렵다"
방역패스 전면 정지 여부도 7일 심리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 우선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으로, 조만간 방역패스 전면 집행정지 판단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2차 백신접종 완료 증명이나 48시간 이내의 PCR음성확인서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의무화했다. 대상 시설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확대적용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3월 1일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3일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는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조치"라고 판단했다.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는 물론이고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시설 이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점과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낮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오는 7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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