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평균 소득 8518만 원(2020년)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3일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전면 시행된 첫 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900명 중 64%는 개인별 분류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분류작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로는 40.5%가 분류인력 부족을 꼽았다.
분류인력이 없다는 답변도 18%에 달했으며,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는 답도 18.4% 나왔다.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CJ대한통운 노조는 오는 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