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주면 입주하겠다" 임대인 공사비 가로챈 60대

부산 금정경찰서. 송호재 기자
영세한 주택 내부를 직접 수리한 뒤 입주하겠다고 속여 수리비만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주택 내부를 직접 수리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겠다고 속여 공사비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26명을 상대로 29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나 노상게시판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는 영세·고령의 주택 임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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