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외국인 총수 지정여부 제도개선…쿠팡사례 예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외국인 총수 지정 등 동일인 정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의장 국적 논란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말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쿠팡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외국국적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 동일인, 즉 총수 지정을 하지 못했는데, 연구용역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인 문제나 보완방안들,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위원장은 또 대우조선해양 M&A와 관련해서는 EU의 최종 결정 시한이 임박해 있는 만큼 EU의 결정 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해당회사의 의견제시가 4주정도 걸리는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는  1-2월 중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주요업무계획으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도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데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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