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감이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등록을 할 때에는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수업료 반환 기준 등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교육부는 "권역별 설명회와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부분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