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도 2020년 12월 29일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였던 A씨로부터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 무렵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과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편지를 SNS에 공개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또한, 마찬가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