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릉시가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 사육두수는 3500마리로 파악됐다. 또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은 4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와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건축법 위반은 5개 농장에서 32동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통지했고, 2개 농장은 산림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또 4개 농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로 사용중지와 조치이행명령을 내렸고,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4개 농장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식용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 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