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0만 9천 명이 지원해 42만 3천 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이었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통합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했던 인원(22만 7천 명)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핵심지원대상인 Ⅰ유형 참여자는 34만 1천 명으로, 이 중 청년은 61.9%(21만 1천 명)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전년(본예산 기준 59만 명)과 비슷한 수준인 총 60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Ⅰ유형(40만 명→50만 명), 그 중에서도 청년특례(10만→17만 명) 지원 규모가 주로 늘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지 3회차 안에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구직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더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50만 원 추가로 지급하도록 사업을 신설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일부 지역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구미)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부산 등)을 시범운영하고, 전 지방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1명의 상담사가 초기상담부터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전담관리했다면 취업알선 전담팀은 집중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업무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해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 의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 등에서 구직의사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또 상담사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보급해 상담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참여자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의 입맛에 맞는 홍보 콘텐츠‥상담채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