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탈북민의 입북 동향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 보고에는 해당 탈북민이 잘 적응하지 못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회의를 열었지만, 월북 징후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분석 회의를 열고 해당 탈북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했지만, 월북 징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월북 징후를 판단하는 점검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경찰서의 후속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은 위험 등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해당 탈북민은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의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했던 탈북민과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탈북민은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마지막으로 만난 탈북민은 다음날인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