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최근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연(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평택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평택 지역 보상 인원은 6만 3천여 명 정도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별도 소송 없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과 달라진 점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절차 등의 불편 없이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며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께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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