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원고 1023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스웨덴이나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개입 해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는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일단 잠정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집행정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