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선수, 불리한 조건시 이적 거부 가능…표준선수계약서 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앞으로 K리그 이적 대상 선수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적 조건을 다룬 조항 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선수 이적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따라서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에 대한 서면동의 조항에 대해서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특히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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