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막대기로 찔러…'엽기살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경찰, '폭행치사→살인' 혐의 변경…法 "도주 우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센터 직원 B씨를 70cm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31일 오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이후 긴급 체포됐다.

A씨로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고 7시간 이전인 31일 새벽 2시쯤에도 사건 현장인 스포츠센터를 찾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A씨가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 등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 박동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한)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CCTV 확인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경찰은 A씨가 "내가 나중에 따로 (폭행한)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일단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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