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