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일)부터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극장이 영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단 영화 종료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간 극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에 영화업계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영화산업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정부에 영업시간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극장에서도 '6개월(180일) 내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경과)'에 한해 상영관에 입장할 수 있다.
일행 간 좌석 띄어 앉기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영화 관람 시에는 물이나 음료(무알콜)만 취식할 수 있다. 또한 최대 4명까지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