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저신용'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연 1%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