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6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밤 9시, 모임 4인 유지…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3월1일부터…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도입

사적모임은 4명까지, 식당과 카페 영업은 밤 9시 이후 제한하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출입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을 포함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대신 밤 9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오락실과 PC방, 학원, 안마소는 현재처럼 밤 10시까지다.
 
밤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오는 2월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3월1일부터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하지 않으면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존 1·2차 접종과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제주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올해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라며 "마스크 착용과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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