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구속 기소…보복살인 적용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재물손괴·감금 혐의
피해 여성 부모의 신고에 앙심 품어 범행 계획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 여성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31일 이씨를 보복살인·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과 감금, 살인예비,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21)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이씨는 지난 5일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A씨를 방에 감금하고 다음날 "대구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약 25시간 동안 A씨를 끌고 다녔다.
 
이날 A씨는 친구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감금 사실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석준은 A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지난 9일 인터넷으로 검색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파악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피해 가족 집 앞을 서성이다 피해 여성이 외출하는 걸 보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준은 범행 전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접이식 톱, 함마, 목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이씨는 A씨의 어머니를 전기충격기로 공격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으며 A씨의 남동생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석준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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