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인 줄 알고…" 전철 1호선 칼부림 男 '구속영장'

철도특별사법警,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감정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

1호선 지하철 의왕역. 연합뉴스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해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왕역에서 내린 A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흉기를 들고 있는 등 A씨의 행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군포시 당정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사건 발생 45분 만에 택시에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얼굴 쪽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당시 전동차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여럿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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