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바디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경찰은 이 바디캠의 녹화분 등을 토대로 A 경사가 한 달 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A 경사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