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왔다.
임대료율을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이다.
여기에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며, 연체료율 또한 기존 7~10%에서 5%로 완화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추가 조치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의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 4495건, 약 840억 원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