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차명진(60)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