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막내딸인 B(14)양을 중학교와 초등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아동복지법(17조 금지행위)상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 A씨는 B양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인이 된 두 딸(21세‧23세)에 대해서도 여태껏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시 모 주민센터는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이달 중순 A씨가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 딸이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제주시 아동보호팀은 교육적 방임 외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주 제공에 있어서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로 드러난 학대 사실은 없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는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A씨와 세 자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친모인 사실을 확인해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육적 방임 혐의에 대해서 막내딸만 적용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지금은 성인이 된 두 딸에 대해서도 교육적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