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11일 한 교사는 방과 후 수업 중에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도록 수 차례 반복 지시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과 학대 피해사건의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참여나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며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전북교육청에 피해학생의 지원 방안을 요구했지만,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불성실한 대답을 받았고 출석독려장을 보내온 것이 전부"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의 피해회복 조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