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면허 없이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6분쯤 진주시 사봉면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네팔인 B(32)씨 역시 전날 밤 10시 55분쯤 남해고속도로 문산 나들목 인근에서 1t 트럭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전남 여수에서 90km를 운전했다.
외국인 2명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