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연합뉴스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여러 금융제도가 변경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 넘는 모든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DSR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실수요자 지원도 늘어난다. 결혼·장례·수술 등의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1배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들 실수요자에게 연소득의 1.5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70% 감면 기한이 내년 6월말로 연장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또,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까다로운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되고,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동시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펀드 납입 금액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밖에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등 금융의 디지털화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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