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과거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첫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원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타당성을 따지지만, 두 번째 기피신청을 받은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자체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측이 불복해 즉시항고하자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원칙대로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기피신청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은 해당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다시 중지될 예정이다. 앞서 한차례 기피신청 당시에도 재판이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피고인으로,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