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는 전날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월 1일~2월 28일까지 온라인(수원시 홈페이지, 이메일)과 방문, 우편 방식으로 하면 된다.
보상 대상자 6만 2천여 명에게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이 개별 발송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원시청, 동별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접수처 22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통보된다.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연(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기존과 달리 별도 소송 없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지형도 등 관련 자료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과 수원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송에 따른 불편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주민들이 제 때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