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또 시군구 단위에서 보내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송출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면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처분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재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서 송출하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에서 송출하도록 해 정보의 정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재난 발생시 사이렌, TV, 라디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경보 사실을 알렸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전광판 등으로 전파 경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모두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도록 하는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올해 192억원이었던 지원금은 254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중 8만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장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차 접종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고령층의 백신 예약과 이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앞서 발표한 대로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에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폭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민간의 정부 데이터 활용을 돕는다.
전해철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