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넘은 식자재 사용한 예식장 뷔페 적발

스마트이미지 제공
유통기한이 2년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던 예식장 뷔페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의 한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문제의 뷔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갑오징어와 냉동 새우 등 모두 7개 품목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은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었는데 특사경은 현장에서 1t이 넘는 식자재를 압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뷔페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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