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의원이 최소 8만 달러(9500만원)와 3만 달러(3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최근 의사당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하원은 지난 1월 의사당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침을 마련했었다.
지침을 처음 위반시엔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씩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지침을 비웃듯 방송사 카메라가 중계중인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참석하곤 했다.
그린 의원은 최소 30 차례, 클라이드 의원은 최소 14차례 각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 의원의 경우는 마스크 지침을 공산주의적, 폭군적, 전체주의적 처사라고 비난해왔다.
그는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원천 징수된다.